민간위원 대폭 늘리는 '국민통합위'..."경청·통합의 가치 확산"

민간위원 대폭 늘리는 '국민통합위'..."경청·통합의 가치 확산"

김온유 기자
2025.12.02 13:48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출석률 저조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5.11.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출석률 저조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다. 국민통합위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의 목적 조항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한다.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대통령이 자문하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겠단 취지에서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확대한다.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과기정통부·기후부·국토부·방미통위·공정위·금융위)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기존 29명에서 50명 수준으로 늘렸다.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시도지사협의회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위원으로 추가했다.

임기도 늘린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부부처 협의체가 국민통합위를 지원한다. 국민통합위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한다. 관계기관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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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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