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내년 기준인건비에 전담인력 반영

정부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인력 5394명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으로 총 5394명이다.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시범사업 지역(예산·기술지원형)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이 보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2026~2027년)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보조한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