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외국계 프랜차이즈도 참여 길 열려…지역화폐 '시루' 제도 손질
직영점·위탁가맹점 제한 유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취지 반영

경기 시흥시가 12일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규모가 작은 가맹점조차 제도권 밖에 머물러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순수가맹점은 시루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가능해졌다. 본사 직영점이나 위탁운영 매장은 제외되며, 실질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만 혜택을 받도록 조건을 뒀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골목상권 참여 확대와 소비 선택권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직영점과 위탁가맹점에 대한 기존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보호하려는 장치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