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허문 서울시, 입주 2년 당긴다

재개발 규제 허문 서울시, 입주 2년 당긴다

정세진 기자
2025.12.16 04:14

정비추진위 자율구성 첫 허용, 독산2구역 두달만에 설립
공공·주민 투트랙 절차… 사업성 높여 주택 공급 속도전

서울 금천구 독산2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 금천구 독산2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정비사업을 위한 조직설립을 한두 달 빠르게 하면 입주를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정지은 독산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72번지 일대는 수십 년간 저층 주거지였다. 노후빌라와 단독주택 등 반지하가구는 여름이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 했다. 난방효율이 떨어져 겨울이면 집에서도 추위에 떠는 일이 다반사였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자 서울시가 규제철폐로 화답했다. 독산2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공람 기간에 설명회를 열어 두 달 만에 66%의 동의서를 받고 추진위원장을 뽑았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42호를 적용한 첫 재개발 사례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독산2구역은 최고 40층, 206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바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철폐 142호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에 한해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자율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가 평균 2.5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해야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공공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는 동안 '투트랙'으로 주민들이 법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가 지난 8월27일 추진위 자율구성(규제철폐 142호)을 허용했다. 정책환경 변화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갈등이 없는 구역은 자율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앞서 2010년 전국 최초로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이 개입해 예산을 지원하고 임원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다졌다.

정지은 독산2구역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은 속도인데 규제철폐로 속도전이 가능해졌다"며 "추진위를 빨리 설립하면 주민들이 사업에 안정감을 느끼고 사업과정에서 추가로 기간을 단축할 지점을 찾아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덕에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인 지난 12일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도시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준공인가 △조합해산·청산 등의 과정을 거친다. 독산2구역은 내년 6월 조합설립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2034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추진위가 조기에 설립된 만큼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줄이면 입주시기도 크게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추진위 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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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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