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 체결

전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 체결

전남=나요안 기자
2025.12.16 10:21

'휴가 확대, 복지 향상' 등 처우 대폭 개선…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 약속

김대중 전남교육감(앞줄 오른쪽 6번째)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전남교육청
김대중 전남교육감(앞줄 오른쪽 6번째)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5일 교육 현장의 노사 상생을 통한 교육 공무직원의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각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됐으며,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 향상 및 휴가도 확대됐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무직들의 건강권이 강화됐다. 또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어 10년~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산과 육아 지원이 강화됐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3일)가 신설됐다. 난임치료 시술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돼 저출산 시대의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을 포함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됐다.

학교 현장 요구 현실화 및 노동강도 경감에도 집중했다.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미화원은 상시근로자로 전환했다.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무일수를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완화 노동강도가 경감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오늘 협약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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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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