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경기교육청, 내년 2.9% 인상

단시간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경기교육청, 내년 2.9% 인상

경기=권현수 기자
2025.12.23 13:33

2026년 생활임금 1만2860원 확정…교육청 단위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유지
최저임금의 124.6%… 단시간·초단기 근로자 적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86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저한의 생계를 넘어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한 임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00원보다 2.9%(360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24.6%에 해당한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만2880원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 가운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초단기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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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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