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73억 최대 6개월간, 행정제재도 병행

경남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는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실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