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성 강화 기대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지할 수 있게 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으로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보장돼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개정된 전자조달법은 수요기관의 구매자율화 확대와 맞물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