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정지원계획 발표…"대상은 확대하고, 신청은 더 간편하게, 지원은 더 신속하게"

관세청이 올해부터 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기업, 가족친화 기업을 세정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자 올해 세정지원계획을 확대·개선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올해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해 간편하게 신청·처리하도록 한다.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해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한 손성수 심사국장은 "올해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2215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1조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