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6년 이어진 소송 마무리…전·현직 소방관 8245명 대상
이자 제외 원금 지급 합의…설 연휴 전 현직부터 지급

경기도가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논란이 마무리됐다.
도는 29일 오는 3월까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3일 제시한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화해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화해권고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 금액은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원 수준이다. 소송 제기자는 3790명이었지만 경기도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에게는 216억원이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125억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의 기록"이라며 "16년간 이어진 숙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은 수당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공제된 수당의 정당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전국 각 지자체로 확산됐다. 장시간 교대근무와 잦은 당직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침을 이유로 수당이 정액 또는 상한선 내에서 지급된 관행이 원인이었다. 도는 과거 일부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휴게근무 등 쟁점 수당이 제외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