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국회 본회의 통과

정인지 기자
2026.01.29 17:3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침해 학생에 대해 학내 봉사,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는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제공되던 이자 면제 혜택이 6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한다.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도 마련돼 올해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 양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도 개선돼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이 조성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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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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