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침해 학생에 대해 학내 봉사,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는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제공되던 이자 면제 혜택이 6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한다.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도 마련돼 올해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 양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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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도 개선돼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이 조성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