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5개 조항 구성…자치권·국가지원 근거 담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총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 재정·산업·도시·교통·환경·교육·조직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과 국가지원 근거가 담겼다.
분야별로는 조직·재정 43건, 산림·환경 34건, 문화·복지 30건, 도시·교통 36건, 농림·수산 17건, 경제·산업 64건, 교육·기타 95건 등으로 이 중 192건은 새롭게 발굴된 특례다.
양 시·도에서는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 특별시 조성에 힘을 쏟을 구상이다.
특히 이번 통합 추진 과정을 최대 기회로 삼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통합 추진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이어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대구·경북 지역구의원 22명과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의원 2인이 공동 참여했다.
대표발의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전체가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