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원 설치 가시화…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화성시 법원 설치 가시화…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경기=이민호 기자
2026.02.04 11:37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특례시민의 숙원인 '화성시법원' 설치가 더 가까워졌다.

4일 시에 따르면 권칠승 국회의원이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제1소위 통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들어 지난해 6월4일 권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쳤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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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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