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남=노수윤 기자
2026.02.06 17:00

상남시장 등 9개 시장서 일정액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오는 10일부터 지역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의창구)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진해구)진해중앙시장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환급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한도액은 1인 2만원이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휴대전화 지참 후 시장 내의 환급소를 방문해 환급받으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동일 시장에 한함)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도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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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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