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 맞이 민생안정 대책…고향기부·상품권 혜택 늘린다

행안부, 설 맞이 민생안정 대책…고향기부·상품권 혜택 늘린다

김승한 기자
2026.02.09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물가안정 대책 운영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 지역 특산물로 설 선물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44%까지 공제율이 확대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달 11일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연휴 전에 받아볼 수 있고 이후 주문은 연휴 후 순차 배송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등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이용 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1~2월 두 달간 총 4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할인율을 상향하거나 구매한도를 확대해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횡성군은 할인율을 10%에서 15%로, 경기 파주시는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 설을 맞아 물가 안정 관리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불공정 거래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번호+120 또는 1330(관광불편신고센터),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운영된다. 또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물가 걱정 없는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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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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