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창업·성장 3종 솔루션 제공,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 육성 등 5대 정책방향 제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취임 100일 맞아 11일,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허청이 지난해 10월1일자로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초대 수장을 맡았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이다.
먼저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해 청년ㅍ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다.
지난해 기준 17명이던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에 나선다.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3특(강원,전북, 제주특별자치도)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및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독자들의 PICK!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김 처장은 "이외에도 기업들의 특허 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