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났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