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와 심의, 보상, 국제공조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건 관계인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법성 또는 적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사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물건 수리비와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 피해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준용한다.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적절한 보안 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조직 구성과 인사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