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경기도에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포함했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지난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돼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최종 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0만 자족형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