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6명 중 1명은 제때 병원 못가..."장애친화병원 각 시도 설치"

장애인 6명 중 1명은 제때 병원 못가..."장애친화병원 각 시도 설치"

정인지 기자
2026.02.23 14:41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거주지역에서 재활과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나왔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종합대책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등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한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곳들은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장애친화병원(가칭)'으로 발전・확대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17.3%에 달했다. 6명 중 1명은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전체 인구 미충족 의료이용률 5.3%의 3배가 넘는다.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을 연구하고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퇴원 후에도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전국에 확산한다.

동시에 방문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유소견자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발달지연아동을 위해서는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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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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