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서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 논의

관세청이 관세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고강도 제재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대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수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 국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 추진 방안도 나왔다.
그동안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활성화해 징수 효율을 높여 나간다.
장기·악성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범칙조사에 이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용 활용하는 한편, 관세·범칙·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보전압류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 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2023년 1조9000억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2조138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