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결혼서비스 산업은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관련 분쟁과 환불 기준 불명확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332건에서 2023년 1505건, 2024년 20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수렴된 의견은 입법 발의 중인 법률안과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들이 입법 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