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쥐어짜는 '본사 갑질'…경기도 분쟁 4건 중 1건

가맹점 쥐어짜는 '본사 갑질'…경기도 분쟁 4건 중 1건

경기=이민호 기자
2026.03.03 10:46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이미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이미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접수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10건 중 106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5%인 26건이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였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분쟁 사례는 △필수품목 공급가 일방적 인상 △계약 종료 후 과도한 시설·인테리어 원상복구(전면 철거) 요구 △경업금지 의무를 내세운 유사업종 운영 전면 금지 등이었다.

적자로 가맹점을 폐업하게 된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시설 매각을 시도했으나, 본사가 전면 철거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 조사관이 개입한 끝에 '영업표지만 철거'하는 선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뤄졌다.

독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B씨는 계약 종료 후 남은 임대 기간 동안 미술학원을 열려다 본사로부터 '경업금지 위반'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이 역시 도의 조정으로 본사 교육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조건하에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필수품목 단가를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올린 가맹본부의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도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 행위임을 본사에 안내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지위 남용 분쟁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도가 처리한 전체 가맹 분쟁 106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8일이었으며, 총 77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지난 5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가맹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등 공정거래 관련 불공정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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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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