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다음 달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점(100만원), 우수 2점(각 50만원), 장려 5점(각 30만원), 특별상 1점(단체·100만원)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