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관세청,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10 13:39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종류를 기존 1.6% 관세가 적용되던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 아닌 '확성기'로 결정해 무관세 적용한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후미등과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류도 해당 물품들이 차량 전용으로 제작됐다 하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것인 점을 고려해 △그 자체가 제8539호의 LED 광원에 해당하고 △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캡'(Cap)이 부착돼 있는 점을 들어 무관세가 적용되는 'LED 램프(제8539.52-0000호, 한·중 FTA0%)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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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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