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 주총서 자사주 처분 계획 의결해야-학습지 교사들, 노란봉투법 영향은 '제한적'

이달부터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교육기업들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자사주 비율이 높은 대교(1,563원 ▲72 +4.83%)와 크레버스(11,440원 ▲160 +1.42%)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제도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는 오는 26일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한다. 보통주를 활용해 우선주를 공개매수하고, 우선주는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제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교는 현재 보통주 1531만1880주(발행주식총수 대비 18.1%), 우선주 1388만1807주(28.5%)를 보유 중이다. 이 중 보통주 666만15주는 내년 말까지 우선주 공개 매수에 활용한다. 공개매수로 취득하게 되는 우선주(400만주 예정)는 임직원 보상제도에 사용한다. 대교는 내년 말까지 자사주 보통주 보유 물량이 865만1865주(12.5%)로 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주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주식을 의무 소각해야 한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도 법 시행일로(3월6일)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등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 등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교는 지난해 말부터 개정 상법에 대응하기 위해 EB(교환사채) 발행, 주식 교환 등에 나서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자사주 196만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5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오로라월드에 자사주 225만주를 주고, 대신 오로라월드 자사주 20만주를 받는 자사주 주식 교환이 있었다. 대교 관계자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주주 효익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레버스도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크레버스는 자사주 보통주 230만2573주(21.4%)를 보유 중이다. 이 중 120만8149주는 교환사채 관련 신탁으로 미처분 대상이고, 처분대상은 109만4424주다. 크레버스는 '보상 및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 처분할 예정이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크레버스는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0만주도 소각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아직까지 업계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교, 교원 등의 학습지교사들은 이미 회사와 교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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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는 2023년 사업부제 교사 및 관리자(특수고용직)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갱신 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원도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들여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와 기본교섭 중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관계자는 "현재 회사와 대화 중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진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부 교사 등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재계약 심사제도'는 과도한 고용불안을 일으켜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 중"이라고 했다.
웅진씽크빅도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웅진 측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