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지난해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게 돼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