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쓰레기매립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전국 첫 등록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처음으로 해운대수목원을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지'로 등록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나무 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던 해운대수목원은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상 수목원은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태였다.
부산시는 환경부에 해운대수목원이 △배출시설이 없는 곳에 나무 식재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 △지침상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했다.
이 결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선보이고 탄소배출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41년까지 모두 1365t의 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감축 실적은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 등에 활용한다. 배출권 판매 수익은 도시숲 조성 등에 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혐오시설이던 쓰레기 매립장이 휴식처인 수목원을 넘어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며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확산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