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에 2조 푼다…시설·이주비 지원, 주민 부담 '뚝'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에 2조 푼다…시설·이주비 지원, 주민 부담 '뚝'

경기=이민호 기자
2026.04.14 13:07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8월4일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비사업을 뒷받침해 원주민 부담을 낮춘다.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필수 학급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해 분당에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이 사업 기간 겪게 될 주거 이전 부담도 시가 분담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6568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도 시가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사업성 향상을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해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원도심 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주거안정 방안도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신 시장은 "이번 2조원 투입은 주민의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 모두 쾌적한 정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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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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