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론 넘은 촉법소년 해법…"회복적 경찰·피해자 권리 함께 가야"

엄벌론 넘은 촉법소년 해법…"회복적 경찰·피해자 권리 함께 가야"

황예림 기자
2026.04.15 14:27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공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공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는 2차 공개 포럼에서 경찰 단계의 훈방·화해 권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경찰 대응력 강화 등 제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의 강제적 조사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초기에 개입해 교육·상담·복지 연계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회복적 대화-보호자·학교·지역기관 연계를 촉법소년 사건의 기본 대응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단순 훈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훈방이나 심리불개시 이후에도 보호자 교육, 학교 연계,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일정 기간 사후 모니터링이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어떤 아이에게 어떤 처우를 연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정책은 과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합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산형 인프라 구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치료적 처우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엄벌 중심 정책은 처벌의 확실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단독 판단으로 진행된다"며 "피해자는 심리 개시 여부나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거나 기록을 열람할 권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소장은 "사건 통지 제도의 의무화,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법정 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권, 재판 방청권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 주도로 출범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날 포럼을 포함해 두 차례 공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18~19일에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릴 것을 성평등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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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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