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오는 6월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 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또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해 1월1일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하고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
더불어 교육부 및 관계 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