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난민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도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 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는 7월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된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