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현 AI디지털교육자료)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문사, YBM, 동아출판 등 10여개 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을 들여 AIDT를 개발했지만 국회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교육현장 도입이 무산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정부가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서다.
소송가액은 2000억원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AIDT 발행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원식 교문사 대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책당 2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업체별 손해를 따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송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AIDT를 개발했다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기 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