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임업인 불편 해소 기대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에는 산림경영을 위헌 작업로 설치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또 기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산림경영관리사나 대피소 등의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사용기간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3년 동안 3회에서 5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