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주차구역 외 주차 시 즉시 견인… 대당 2만원 견인료 부과
역사·통학로·보행 밀집지역 집중 관리… 시민 보행권 강화

경기 평택시가 도심 곳곳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 무단주차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정 주차구역 외 장소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유 PM 운영업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5~6월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계도 활동과 민원 신고 기반 현장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주차금지구역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의무화' 원칙을 적용한 점이다.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시가 지정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 신고나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업체에 이동을 요구한다.
운영업체가 정해진 시간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PM은 견인되고 견인료 대당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과 보행 밀집지역, 초·중·고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PM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정주차구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보행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