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을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이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법정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 전체 법정리의 45.3%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