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심야 단속 중단

종로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심야 단속 중단

이민하 기자
202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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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종로구청장 /사진제공=종로구
유찬종 종로구청장 /사진제공=종로구

종로구가 이달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 지역 확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 조정 등이다.

그동안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는 일부 CCTV 16개소에만 적용됐다. 구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유예 대상을 종로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주정차 단속이 중단된다. 이 시간대에는 현장 계도 중심으로 대응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주정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차량은 점심시간에도 단속한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는 우선 유선 연락을 취하고 CCTV 단속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조정한다. 기존에 구역별로 달랐던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단속 운영은 없앤다. 구는 이를 통해 야간 주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 방지책도 마련했다.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에 주차해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한다. 종로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구는 이번 개선으로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하고,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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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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