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건진법사·통일교 윤영호도 상고심 선고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첫 최종 판결을 받는다. 혐의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도 바뀔 수 있다.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1시15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이들 혐의 중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허위 선포문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를 동원한 행위가 정당한 경호권 행사인지, 공수처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허위 PG 작성·전파 지시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2심 법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징역 7년형이 확정되고 일부라도 법리오해를 인정하면 사건은 파기환송 된다. 징역 7년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된다. 기결수는 미결수와 다른 대우를 받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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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선고되는 전씨 사건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에서 일정 역할을 한 전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 등을 구하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천 청탁 1억원 부분은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전씨가 2심에서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을 취득하기 전 제공된 물품의 구매 비용도 통일교 자금의 사적·위법 사용으로 보고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과 관련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김 여사에게 제공된 샤넬 백 구매자금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당시 김 여사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그 비용 지출도 곧바로 위법한 자금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 또는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의 불법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샤넬 백 구매 비용까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