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중 1건꼴로 적정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586건(23.8%), 계약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는 561건(22.8%)으로 집계됐다.
노무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