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216552671501_1.jpg)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1심 재판 직후 진행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한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직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대응과 별개로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에도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