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2.2조 과태료 징수 장벽 허문다…'징수촉탁제' 입법 추진

수원시, 전국 2.2조 과태료 징수 장벽 허문다…'징수촉탁제' 입법 추진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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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실과 협력...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수원시 세정과 실무진들이 김준혁 의원(가운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세정과 실무진들이 김준혁 의원(가운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전국적으로 2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액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 세정과는 최근 김준혁 의원(수원시정) 지역사무실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김 의원실은 2024년 11월부터 원팀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대행) 근거가 없다. 주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면 사실상 단속과 징수가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2000억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원정도 된다.

개정안은 타 지자체의 관외 체납 과태료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 30%를 수수료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에 적용되는 징수촉탁제를 과태료 영역까지 확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와 징수 대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개정 시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 약 86억원, 타 지자체·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 수익 약 112억원 등 최대 198억원 규모의 새로운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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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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