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다"…부천시 18개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막는다"…부천시 18개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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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가 1.19%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원미·소사·오정구 일원 지정
8월18일부터 효력 발생…토지이음서 세부 규제 확인 및 현장점검 강화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연계해 부천 일대 대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지정 대상은 원미구(도당·소사·역곡·원미·춘의동 일부), 소사구(괴안·소사본·송내·범박·옥길·계수동 일부), 오정구(고강·대장·삼정·여월·오정·원종·작동 일부) 등 3개 구 주요 지역이 망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다. 외국인 거래의 경우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투기성 및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기대감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거래 동향을 상시 점검해 실수요자 피해를 막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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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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