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 대상 관련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19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와 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해당 이동장치에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기간에 따라 30만~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나온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지는 형사적 책임도 지원 대상이다. 벌금 부과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형사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매년 운영한 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를 PM까지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