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잔여농가 재검사 '이상 없음'…방역관리 지속

구제역 잔여농가 재검사 '이상 없음'…방역관리 지속

경기=노진균 기자
2026.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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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농가 감염항체 재확인…기존 검출 개체 외 추가 증가 없어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농가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 강화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잔여 농가 2곳을 대상으로 감염항체(NSP)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항체 증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양시 3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거쳐 4월30일 종결됐다. 이후 이동제한 해제 뒤에도 감염항체(NSP)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2개 농가를 잔여농가로 관리하며 재검사를 진행했다.

현행 방역관리 체계에 따르면 구제역 종결 이후 잔여농가는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재검사 받는다.

시험소는 지난 8월27일 A농가의 사육 소 40마리를 대상으로 재확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4마리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지만, 해당 개체들은 지난 5월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개체들이다.

나머지 36마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소는 농장주와 협의해 3개월 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진행한 B농가 검사에서도 사육 소 69마리 가운데 5마리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다. 이들 역시 지난 5월 검사에서 이미 항체가 확인된 개체로, 추가 검사를 원하지 않는 농장주와 협의해 모두 도태했다. 나머지 64마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소는 두 잔여농가 모두 기존에 감염항체가 검출된 개체 외 추가적인 항체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방역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역관리와 항체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옥봉 소장은 "구제역은 감염항체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축사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몽골 등에서 백신 미접종형인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지역도 더욱 세심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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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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