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쟁점…"자율성 보장"vs"법 체계 고려"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쟁점…"자율성 보장"vs"법 체계 고려"

김승한 기자
2026.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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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 앞두고 대통령령 마련 방향 논의
시·군·구 지원체계·운영 방식 놓고 의견 제시

15일 서울 용산구 사회연대경제교육원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조성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 /사진=김승한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사회연대경제교육원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조성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 /사진=김승한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중간지원조직인 기초센터 관련 '법적 공백'이 지적이 나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중간지원조직을 정식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인정했지만, 지역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는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시행령만으로 법적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15일 서울 용산구 사회연대경제교육원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를 열고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연대금융 분야 시행령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본법이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명시해 법적 위상을 높인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령에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지자체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사이에서 창업과 경영, 판로 개척,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기본법은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지만, 시행령과 후속 제도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전국 시·도 지원센터가 직영과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운영 형태를 전제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현장의 절반 이상이 배제되거나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시·군·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민간 위탁의 안정성, 전문인력 처우 기준, 운영 독립성, 재정 안정성 등을 시행령과 표준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히 행정사업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조성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도 기본법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이 아닌 지역 생태계 구성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현재 법에는 시·군·구 지원센터 규정이 없어 현장 지원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지역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도 교육 횟수나 컨설팅 건수 같은 단년도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기 위탁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만으론 한계…조례·법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현행 법 체계상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센터장은 "6개월 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은 법 개정보다는 법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최유진·문조성 센터장이 제안한 내용은 필요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에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지원센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자체 자율성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앙이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센터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시·도 지원센터는 지자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체계, 새로 설치되는 시·도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을 전달하는 조직을 넘어 판로 지원이나 사회연대금융 등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과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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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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