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요."
월급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20일을 월급날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법정 유예기간은 없다.
월급날이 20일인데 회사가 21일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 즉 임금 체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지급 지연이 하루나 사흘처럼 짧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정해진 월급날을 하루라도 넘기면 회사 대표 등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수위는 체불금액, 근로자 수, 지연기간, 반복성, 사용자의 고의, 체불임금 지급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다만 임금이 하루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임금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인지,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돼 있었는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처벌 여부를 정한다.
회사 측이 임금 지급의무나 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면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급일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내부 사정이 어렵다거나 현재 유동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뤘다면 그런 이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임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어떨까.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월급이 밀린 근로자의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확인해 원래 임금이 지급됐어야 하는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둬야 한다.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문의할 때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 측의 입장을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