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뿐 아니라 산업재해까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예고

사망사고뿐 아니라 산업재해까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예고

김승한 기자
2026.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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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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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을 초래한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까지 포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도 유가족은 물론 사고 목격자와 구조활동 참여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2월 3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우선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부상·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을 포함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도 시행령에 담았다.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 종합계획 이행 방안도 규정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되, 기존 재해영향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중복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할 예외 규정도 함께 담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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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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