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째 한국삭도공업 케이블카 독점…오세훈 "국토부 시행령 고치면 독점 막을 곤돌라 사업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넘게 공사가 멈춘 남산 공공곤돌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산 주택공급 등 협상에 활용하려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 출입기자단과 지난 6일 오후 중구 남산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현안으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이) 재허가를 신청한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사업자의 허가를 2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물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을 시와 협상해야 하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을 안 해주고 있다"며 "곤돌라를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협상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곤돌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체 수단이 없는 탓에 이대로라면 64년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의 운송 허가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이고, 재허가받으려면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쳐주면 곤돌라를 만들어서 단위 시간당 운송 인력을 지금의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남산 공공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사업이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1·2심에서 패소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한다.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지주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통 불편 등 민원이 폭주한 '도심 마라톤' 자제를 위해 총리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마라톤 대회 후원을 줄였다. 이어 중앙정부도 후원을 줄일 수 있게 총리실에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시와 함께 시가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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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정책과 관련해 "이번 임기 내에 성공사례를 만들어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음을 다루는 정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고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서 초선 시장은 시도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사회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달 30일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실·국·본부가 시민 외로움 해결을 위해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금 외없서 정책을 (성공)반열에 올려놓지 않으면 다음 초임 시장은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남산 '캠프닉' 행사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라디오 코너에 일일 DJ로 깜짝 등장했다. 시는 사전 예약한 300여명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돗자리와 텐트, LED 램프 등을 제공했다. 오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도 너무 좋다"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늘어 24시간 활력경제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