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단속 강화…기초 질서 준수 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에는 샛길 출입, 음주 등 금지행위 18건을 적발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3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탐방객 방문 집중이 예상되는 다음달 15일까지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샛길 출입,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다"며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어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