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장용 '달빛상품권' 100억원 발행…10% 할인·서울 6개 상권서 사용

야장용 '달빛상품권' 100억원 발행…10% 할인·서울 6개 상권서 사용

정세진 기자
2026.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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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자정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야간 골목상권 소비 촉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시는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서울 달빛야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빛 상품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어플리케이션(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6개 야장 상권과 해당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발행했다. 서울 달빛야장 조성 구역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지역은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제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 등 6개 행정동이다.

달빛상품권은 야간 소비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에 맞춰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간대에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미사용 시 전액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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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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